기존화학물질제조수입
기존화학물질 관리 인터랙티브 가이드

기존화학물질 관리 가이드

회사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필수 이행 사항

1. 개요: 우리 회사가 왜 신경 써야 할까요?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 가이드는 복잡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회사가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

법률 준수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반드시 신고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

안전 확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합니다.

🌱

ESG 경영 실천

투명한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 핵심 절차: 준비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성공적인 사전신고는 체계적인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의 필수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4단계의 명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각 단계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요건

🧪

화학물질 정보

CAS No., 명칭, 함량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정보 확인

⚖️

연간 제조·수입량

예상 총량 (톤 단위)

🎯

용도 정보

구체적인 사용 목적

✍️

위탁계약서 사본

제조 위탁 시

🤝

선임확인서

해외 제조자 선임 시

사전신고 절차

1단계: 대상 확인

가장 먼저, 우리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취급되는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이는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2단계: 신고서 작성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IT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빙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전 모든 서류가 누락 없이 첨부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단계: 접수 완료

제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로써 등록유예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등록 절차 없이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사후 관리: 신고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사전신고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최종 등록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래 차트는 톤수별 등록유예기간 마감 시점을 보여주므로,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고

상호, 소재지, 연락처,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

부여받은 등록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본 등록을 완료하여 법적 의무를 최종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 정보를 공급망 내 모든 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공유합니다.

톤수별 등록유예기간 마감 시점

4. 기대 효과: 더 안전하고, 더 신뢰받는 회사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는 단순한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법률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하고, 임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률 준수 및 위험 예방

화평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등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합니다.

👷‍♂️

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투명한 정보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고객사와 협력사에게 높은 신뢰를 주며, 이는 곧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

임직원 자긍심 고취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라는 사실은 모든 임직원에게 높은 자긍심과 애사심을 심어줍니다.

비자잡코리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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