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잡코리아
E-7 비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E-7-1 (전문직)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해당 직종 관련 5년 이상 경력
- 고용추천서 소지자
E-7-2 (준전문직)
일반 사무직, 판매원 등 E-7-1에 해당하지 않는 준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자격요건
- 학사 학위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 국내 기업 연수 또는 고용 추천서 소지자
E-7-3 (숙련기능직)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자격요건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고용추천서 소지자
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 비자 발급 절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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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계약 및 서류 준비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정식 고용 계약 체결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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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회사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사증인정)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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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발급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 소재 한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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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등록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주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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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심사 기준
E-7 비자는 국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직종의 전문성을 보충하는 비자이므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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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계약의 중요성
고용 계약 조건(급여, 직무 등)이 비자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시 고용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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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 누락 방지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본을 제출해야 하며, 누락이나 허위 사실 기재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E-7 비자, 비자잡코리아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자잡코리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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