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근로자채용
E7 비자 안내 - 비자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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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전문인력) 취업비자 안내

해외 우수인력의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E-7 비자. 비자잡코리아가 복잡한 절차와 자격요건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7 비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E-7-1 (전문직)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해당 직종 관련 5년 이상 경력
  • 고용추천서 소지자
👨‍💼

E-7-2 (준전문직)

일반 사무직, 판매원 등 E-7-1에 해당하지 않는 준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자격요건

  • 학사 학위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 국내 기업 연수 또는 고용 추천서 소지자
🛠️

E-7-3 (숙련기능직)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자격요건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고용추천서 소지자

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 비자 발급 절차 (표준)

  • 1

    고용 계약 및 서류 준비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정식 고용 계약 체결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회사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사증인정)를 신청합니다.

  • 3

    비자 발급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 소재 한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 4

    외국인등록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주요 주의사항

  • 까다로운 심사 기준

    E-7 비자는 국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직종의 전문성을 보충하는 비자이므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 고용 계약의 중요성

    고용 계약 조건(급여, 직무 등)이 비자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시 고용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누락 방지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본을 제출해야 하며, 누락이나 허위 사실 기재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E-7 비자, 비자잡코리아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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